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2.09 2017노46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차량은 최초 주차 장소에서 후미 등이 대부분 켜져 있었으나 때때로 꺼져 있는 것을 보면, 브레이크 페달을 조작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그 당시 위 차량은 정차된 상태였던 점, 피고 인의 차량은 기어를 전진이나 주행상태로 변경하면 서서히 이동하게 되는데, 위 차량이 최초 주차 장소에서 대기 중인 시점에는 전혀 이동한 바 없는 점, 피고인 차량이 움직이기 직전의 블랙 박스 영상을 보면, 공회전 소리가 들릴 만큼 가속 페달을 밟았으나, 차량이 빠르게 움직이지 않은 것은 기 어가 중립 상태에 있었고, 그 후 차량이 이동할 당시에도 기 어가 중립 상태였다고

보이는 점, 차량이 3~5m 가량 이동하는 경우 차량 운전대가 약간 틀어져 있어도 별도의 조향장치 조작 없이도 최초 주차 당시 상태와 다른 방향으로 주차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차량을 운행할 의사로 차량을 이동시켰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28. 21:5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영통구 C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D k3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최초 주차 위치에 있는 사건 승용차에 탑승하여 엔진을 건 후 수 분간 차량을 움직이지 아니하고 있었는데( 이하 ‘ 이 사건 대기 중’ 이라고 한다), 당시 자동차의 후미 등이 대부분 켜져 있지만 때때로 꺼지기도 해 피고인이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다 놨다 하면서 조작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