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당시 대리기사 D는 공소사실 기재 K7 승용 차( 이하 ‘ 이 사건 자동차’ 라 한다) 의 시동을 켜 둔 채 변속 기를 중립 (N) 위치에 두고 주차 브레이크를 채운 후 하차하였고, 이 사건 자동차는 D가 떠난 후 피고인이 그 안에서 에어컨을 켜는 과정에서 움직이게 된 것일 뿐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았고 운전할 의사도 없었으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1)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였던 대리기사 D는 원심 법정에서 ‘ 앞서 주차된 차량 뒤에 통상적 방법으로 주차하였고 주차 위치가 특이하지는 않았으며, ( 시동을 끈 후) 변속기를 주차 (P) 모드에 둔 후 주차 브레이크까지 작동시켰고, 이 사건 자동차에서 내려 귀가를 위해 다른 곳으로 이동할 당시까지 피고인이 외치는 등의 소리는 듣지 못하였다’ 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는바, D의 위 진술은 피고 인과의 관계, 그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2) 피고인은 주차상태에서 날씨가 더워 에어컨을 작동시킨 것 같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에어컨을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상태에서 시동을 걸고 이후 에어컨 버튼을 작동시켜야 한다.
또 한 차량 변속 기가 주차 (P) 모드 일 때 주행 (D) 모 드로 변경하기 위해서, 차량의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상태에서 주행 (D) 모 드로 변속하여야 하는 것이 통상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