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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4 2017노604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차량 후미에 피해자가 있는지 알지 못한 채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어 자연스럽게 차량이 뒤로 밀린 것일 뿐 고의로 차량을 후진시켜 피해자를 폭행한 바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차량을 후진시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CCTV 동영상 캡 처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적어도 20cm 가량 후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증거기록 제 18 면). ②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 차에 기대고 있자 피고인이 심하게 공회전을 했다.

피고인에게 ‘ 왜 그냥 차를 빼노. 주차 비 주고 차 빼소

’라고 어느 정도 큰 소리로 말했다” 는 취지로 진술했다( 소송기록 제 67~68 면). ③ 대 개의 수동 기어 차량 운전자들은, 수동 기어 차량 조작에 미숙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채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고 클러치 페달을 밟은 뒤 후진 기어를 넣고 후사 경으로 뒤를 살피면서 후진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따라서 차량 후진 당시 피해 자가 차량 후미에 있는지 몰랐다거나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자 자연스럽게 차량이 뒤로 밀렸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④ 피고인은 ‘ 수동기어 차량은 기어를 넣고 공회전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 진술은 거짓’ 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수동 기어를 중립 상태에 두었다면 공회전이 가능하다.

⑤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 뒤에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엔진을 공회전시켜 피해자를 비키도록 했으나 피해자가 비키지 않자 서서히 차량을 후진시키면 피해자가 비킬 것으로 예상하여 차량을 후진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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