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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1 2016고단76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8. 21:5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영통구 C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D k3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블랙 박스 영상에 대한 시청결과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각 현장사진, CCTV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사건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건 사실은 인정하나, 알 수 없는 이유로 기어장치가 중립으로 변경되었고 그 상태에서 차량이 전진하여 범죄사실 기재 구간을 진행하게 된 것일 뿐인바, 이는 도로 교통법 상의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최초 주차 위치에 있는 사건 승용차에 탑승하여 엔진을 건 후 수분 간 차량을 움직이지 아니하고 있었는데( 이하 ‘ 이 사건 대기 중’ 이라고 한다), 당시 자동차의 후미 등이 대부분 켜져 있지만 때때로 꺼지기도 해 피고인이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다 놨다 하면서 조작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② 이 사건 대기 중 약간 긴 “ 드르륵” 소리가 난 뒤 짧은 “ 드륵” 소리가 났고, 그 뒤 “ 삐삐 삐” 하는 후진 경고 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으며, 그 후 “ 덜컹” 하는 소리가 나는데, 이는 정황상 피고인이 기어 장치를 주차 위치에서 중립 내지 운전 위치로 바꾸었다가 후진 위치로 변경하고, 그 뒤 주차 브레이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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