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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24 2017노43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차량에 탑승한 상태에서 차량이 1m 이상 후 진하였고 위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장소가 평지였으므로, 피고인이 기어를 후진 (R )으로 조작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이 차량이 후진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차량의 기어가 주차 (P) 또는 중립 (N) 인 상태에서 피고인이 가속 페달을 밟아 차량이 움직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10.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14. 22:57 경 김포시 C에 있는 D 주차장 내 약 2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량(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을 운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화가 나 이 사건 차량의 기어를 주차 (P) 또는 중립 (N) 상태에 둔 채 가속 페달을 밟아 화풀이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차량이 움직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운전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112 신고 자인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차량 경적 소리와 엑셀 밝는 소리가 나서 창문 밖으로 내다보니 피고 인의 차량이 뒤로 1m 이상 슬금슬금 움직였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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