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여자친구 C 명의 농협 계좌(D)에서 위 사이트의 입금계좌인 (주)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600만원을 송금하여 도박에 사용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은 후, 뱅커와 도박자의 게임을 보면서 뱅커와 도박자 중 한 쪽을 선택하고, 선택한 쪽의 카드 두 장의 끝자리 숫자의 합이 9에 더 가까우면 승리하고, 상대방 카드의 합이 9에 더 가까우면 배팅한 게임머니를 환급받지 못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일명 ‘바카라’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피고인 A)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21,290,000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출금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대법원 사건검색,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는 한편, 피고인이 사용한 도금의 액수, 동종ㆍ유사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