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2.07 2012고정3316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 수원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0. 7. 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3. 2.부터 같은 달 14.까지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게임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하고 위 사이트 운영자인 ’C' 명의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 D)로 합계금 2,085만원을 송금하여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구입한 후, 게임 화면상 뱅커와 플리이어의 카드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선택한 곳에 돈을 걸어 숫자의 합이 9에 가까운 사람이 승하는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박사이트 화면캡쳐, 고객정보조회서(A), 거래내역서
1. 판시전과 : 수사보고(재판중인 사건 공소장 편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