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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5336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9. 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C ’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D )에서 위 도박사이트가 지정하는 도금 충전 계좌인 주식회사 러 블 리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1000-3160-8311) 로 7,0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한 후 위 게임 머니를 이용하여 사이트 내 화면을 통해 뱅커와 도박자의 게임을 보면서 뱅커와 도박자 중 한 쪽을 선택하고, 선택한 쪽의 카드 두 장의 끝자리 숫자의 합이 9에 더 가까우면 승리하는 일명 ‘ 바카라’ 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557,400,000원을 도금 충전 계좌에 입금하여 같은 방법으로 ‘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1, 2, 9, 각 첨부 증거 포함)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수법, 범행 횟수, 기간, 금액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6조 제 2 항,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도박치료 전문상담기관에서 상담을 여러 차례 받으며 다시는 도박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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