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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08 2019고단1467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도박사이트 ‘C’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아들 D 명의의 E 계좌(F)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주식회사 G 명의의 E 계좌(H)로 1,000,000원을 입금한 후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뱅커와 플레이어 중 어느 한쪽에 베팅한 후 그 카드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승리하는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47회에 걸쳐 합계 1,225,733,200원을 이체하여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인터넷도박사이트

1. 계좌거래내역

1. 범행횟수, 기간 등을 종합하면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습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합계 12억 원이 넘는 돈으로 도박을 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 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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