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 피고인은 2017. 6. 14. 16:20 경부터 17:20 경까지 화성시 B에 있는 O 피시 방에서 성명 불상 자가 개설한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위 사이트의 입금 계좌인 주식회사 디엔 큐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20만원을 송금하여 도박에 사용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은 후, 뱅커와 도박자의 게임을 보면서 뱅커와 도박자 중 한 쪽을 선택하고, 선택한 쪽의 카드 두 장의 끝자리 숫자의 합이 9에 더 가까우면 승리하고, 상대방 카드의 합이 9에 더 가까우면 배팅한 게임 머니를 환급 받지 못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일명 ‘ 바카라’ 라는 도박을 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 등( 여권 ㆍ 선원 신분 증명서 ㆍ 외국인 입국허가서 ㆍ 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 을 지니고 있어야 하고, 출입국관리 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도박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한 화성 동부 경찰서 소속 경찰 관인 경장 D로부터 여권 등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당시 여권 등을 소지하지 않아 그 여권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도 박 사이트 입금 계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도박의 점), 출입국 관리법 제 98조 제 1호, 제 27 조( 여권 등 휴대, 제시의무 위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