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D, G을 각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E을 징역 5개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J 호텔은 필리핀 마닐라시에 있는 카지노 호텔이고, K(카지노 사업장 내에서 개인이 독립적으로 카지노 내 VIP 룸을 임차하여 도박을 운영하는 장소)은 위 호텔 카지노 2층에 위치한 VIP 전용 바카라 도박장이며, ‘L’ 바카라 사이트(M 등- 도메인 변경 다수 있었음)는 위 정킷방에 설치된 영상송출장치를 통해 전송되는 실시간 영상을 보며 도박 대행인(속칭 ‘아바타’, 이하 ‘아바타’라 함)에게 베팅을 지시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는 바카라 도박 사이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5.경 필리핀 마닐라시에 있는 J 호텔 카지노 내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N 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2,670,000원을 K 소속 환전조직 ‘O’ 에이전트 P이 알려준 P 명의 국민은행 Q 계좌로 입금하여 이를 필리핀 페소화로 환전한 후, J 호텔 카지노 일반객장에서 뱅커와 플레이어가 딜러로부터 카드 2장 또는 3장을 교부 받아 카드의 합계 숫자가 9에 가까우면 승리하고 일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10.경부터 2017.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J 호텔 카지노 일반객장에서 상습으로 판돈 총 61,529,000원을 이용하여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2. 26.경 필리핀 마닐라시에 있는 J 호텔 카지노 내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R 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3,000,000원을 K 소속 ‘O’ 에이전트 P이 알려준 P 명의 국민은행 Q계좌로 입금하여 이를 필리핀 페소화로 환전한 후, J 호텔 카지노 일반객장에서 뱅커와 플레이어가 딜러로부터 카드 2장 또는 3장을 교부 받아 카드의 합계 숫자가 9에 가까우면 승리하고 일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속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