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8. 23:25 경 대전 중구 B,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그날 처음 알게 되어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 여, 50세) 의 가슴을 양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다시 피해 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유두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넥타이를 잡자 이를 밀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유두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및 E의 수사기관 및 이 사건 법정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이며 일관성이 있는 점, 무고죄나 위증죄의 위험을 무릅쓰고 피해자나 E이 거짓말을 할 이유는 없는 점, 녹취록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의 말은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피해 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상당기간 구금된 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