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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20 2018고단174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23세) 는 학원 선생님과 제자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4. 12. 04:00 경 김포시 C 501동 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학원 제자들과 술을 마신 뒤 그곳 안방 침대 위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으려 다 잠에서 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쳐 내면서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자에게 사과는 한 것으로 보인다.

-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제자를 추행한 것이고 추행의 내용이 적극적이다.

-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 혐오감, 모욕감을 느꼈고, 큰 충격을 받았다.

-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 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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