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2세) 의 언니 C의 전 남자친구이다.
1. 피고인은 2018. 2. 25. 18:00 경 용인시 처인구 D 건물, 동, 1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C,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어머니와 함께 TV를 보던 중, 피해자에게 어깨 마사지를 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다가 갑자기 피해 자의 상의 속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26. 22:00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의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만지던 중, 갑자기 피해 자의 상의 속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