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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19 2018고합10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8세) 와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내 온 친구 사이다.

피고인은 2017. 11. 25. 04:00 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E 아파트 209동 101호에서, 거실 내 침대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옆에 누워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상의 안으로 머리를 넣어 유두를 핥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입안으로 혀를 집어넣어 키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으나 피해자가 잠들어 있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사실’ 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범행 당시 잠든 상태가 아니었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그 부분을 포함한 피해 내용을 명료하게 기억하여 진술하였고, 피해 경위, 전후 정황에 관한 진술도 매우 구체적이며, 피해를 과장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는다.

충분히 믿을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6 항, 제 4 항, 제 3 항, 형법 제 299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소년법 제 60조 제 3 항,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이 사건 범죄는 불특정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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