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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8.25 2014가합141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7.부터 2015. 8.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지위 피고(남, E생)는 강릉시 F건물 4~5층에서 독서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여, G생)는 피고로부터 2012. 10.부터 2013. 11. 7.까지 영어과외교습을 받던 사람이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추행 피고는 2013. 2. 중순경부터 2013. 11. 7.까지 위 독서실 4층에 있는 피고 사무실에서 아래 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원고를 강제로 추행(이하 아래 각 범행을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하였다.

순번 일시, 장소 범죄사실 1 2013. 2. 중순경 독서실 4층 사무실 피고의 무릎에 앉아 노트북을 하던 원고의 가슴을 만짐 2 2013. 2. 하순경 독서실 4층 사무실 피고의 무릎에 앉아 노트북을 하던 원고의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짐 3 2013. 2. ~ 4.경 독서실 4층 사무실 피인의 무릎에 앉아 노트북을 하던 원고의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짐 4 2013. 5. ~ 7.경 독서실 4층 사무실 피고의 무릎에 앉아 노트북을 하던 원고의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 유두를 만짐 5 2013. 8. 중순경 독서실 4층 사무실 원고가 졸린다고 하자 바닥에 누워서 자라고 한 후 피고의 허벅지에 원고의 머리를 올려놓고 손으로 원고의 바지 후크를 풀고 팬티 위를 만지다가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 주위를 만짐 6 2013. 8. 하순경 ~ 2013. 9. 중순경 독서실 4층 사무실 피고의 무릎에 앉아 노트북을 하던 원고의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 유두를 만짐 7 2013. 9. 하순경 ~ 2013. 10. 초순경 독서실 4층 사무실 피고의 무릎에 앉아 노트북을 하던 원고의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 유두를 만지고, 양손을 팬티 안으로 넣어 엉덩이를 만짐 8 2013. 10. 중순경 독서실 4층 사무실 피고의 무릎에 앉아 노트북을 하던 원고의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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