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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24 2015고단8312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23세) 는 대학 동아리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3. 20. 04:00 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만취하자, 피해자의 집인 인천 남구 F 건물 B02 호로 피해자를 데려다준 후,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이어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모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장소, 시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대학을 갓 졸업한 20대의 젊은이로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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