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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31 2016가단5631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3,797,258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2. 24. 피고로부터 인천 동구 C 소재 D 장례서비스 강화사업 관련 건축공사 중 금속ㆍ창호ㆍ유리공사 부분을 대금 155,000,000원(부가가치세는 별도 : 이하 같다)에 하도급 받고, 피고와 추가 공사를 시행하되 그 대금 90, 654,780원을 별도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다음, 2016. 7.경 위 하도급 공사와 추가 공사를 모두 완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는 위 각 공사대금 중 2016. 6. 29. 55,000,000원, 2016. 7. 12. 68,123,000원, 2016. 8. 11. 3,300,000원 합계 126,423,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43,797,258원{=270,220,258원[(155,000, 000원 90,654,780원)×1.1]-126,423,000원} 및 이에 대하여 공사완공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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