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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8.26 2014가단2095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621,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7, 8,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와 증인 C의 증언,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주식회사 청와토건, E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가 소외 원도급업체로부터 도급 받은 별지 목록 기재 각 공사(이하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완공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각 공사 대금 중 같은 목록 “미지급 공사대금“란 기재 금액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공사의 미지급 공사대금 합계 45,388,5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44,621,700원 및 이에 대하여 공사완공일 이후로써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바닥공사업을 동업하였고 원고가 시공한 부분의 하자로 인하여 발주자로부터 미지급 받은 공사대금을 제외하고는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먼저 동업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는 피고가 발주자로부터 바닥공사를 수주하여 피고가 설립한 F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정한 금액으로 원고에게 시공을 하게 하고 남는 금액은 피고의 이익으로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 주장자체로도 원고와 동업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기 보다는 지속적인 하도급 관계를 맺기로 약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듯한 을 제1호증의 기재와 증인 D의 일부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피고가 원고와 바닥공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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