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915,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부터 2017. 7. 17.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전기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피고는 신재생에너지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공사계약체결, 원고의 하수급인 지위승계 및 공사 완료 (1) 피고는 소외 A 등으로부터 2014. 3. 26.부터 3차례에 걸쳐 익산시 B, C, D 등 토지에 창고 및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는 공사를 도급 받았다.
(2) 소외 주식회사 뉴템텍은 2014. 6. 6.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위와 같이 도급받은 공사 중 창고 신축 및 전기 관련 공사를 대금 223,8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14. 7.초경 피고와 사이에 소외 주식회사 뉴템텍의 위 하도급 공사계약상의 수급인 지위를 승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4) 원고는 2014. 10. 3.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소외 A 등으로부터 도급받은 공사 중 창고 신축 및 전기관련 공사 일부에 관하여 106,600,000원(부가세 별도)의 추가 하도급 공사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였다.
(5)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하도급 공사계약 및 추가 하도급 공사계약에 따른 총 공사비는 부가세를 포함하여 363,440,000원(= 330,400,000원 부가세 33,040,000원)이다.
(6) 원고는 2014. 11. 30. 위 하도급 공사 및 추가 하도급 공사(이하 두 공사를 합하여 ‘이 사건 도급공사’라 한다) 중 태양광전지 모듈 설치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모두 완료 하였다.
다. 피고의 공사대금 지급 피고는 2014. 6. 1.부터 같은 해 10. 13.까지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28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기성고 감정결과 감정인 E은 이 사건 도급공사가 거의 완성단계인 점에 비추어 잔여공사에 대한 실행가액 산출을 통해 역으로 기성고를 산출함에 무리가 없는 사안으로 보인다는 전제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약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