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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07 2016가단362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684,880원 및 이에 대한 2016. 2. 16.부터 2018. 12. 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5. 5. 22. 원고에게 B공사 중 보온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7번 DOB 배관 8개소 제외)을 대금 1억 500만 원(부가가치세는 별도임, 이하 같다), 납기일 2015. 10. 31., 공사금액 5% 미만의 추가 공사는 원고가 감수하기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고, 그 후 원고와 위 계약 당시 제외된 DOB 배관 8개소 부분도 공사 범위에 추가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0. 하순경 이 사건 공사 및 추가 공사를 마쳤다.

다. 실제 시공 물량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 사건 공사대금은 102,269,775원이고, 원고는 이 사건 추가 공사를 위하여 시중에 통용되고 있는 공사단가를 기준으로 18,042, 619원을 지출하였다. 라.

그런데 이 사건 공사대금 정산 금액 중에는 피고가 제공한 일부 자재(세라믹 보드 품번 DHD3251302501 및 세락크울 1300 Blanket 150박스) 대금 10,007,957원이 포함되어 있었다.

마.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중 3,465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2호증의 1,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C, D의 각 증언, 감정인 C의 감정 결과, 이 법원의 C에 대 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갑 제4, 5호증을 포함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한 6,195,696원 = 3,240,000원 20,998,315원 - 18,042,619원 을 이 사건 추가 공사비로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최종 정산된 이 사건 공사 및 추가 공사 대금채권은 121,334,880원{=(102,269,775원 -피고 제공 자재 10,007,957원 18,042,619원)×1.1, 원 미만은 버림}이고, 여기에서 이미 수령한 공사대금 3,465만 원을 공제하면 86,684,880원(=121,334,880원-34,650,000원)이 남게 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인정의 공사잔대금 86,684,880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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