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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1.18 2016나2437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6,912,500원과 이에 대한 2016. 1. 1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6. 9. B이 제주시 C 토지 지상에 신축하는 C 호스텔(이하 ‘이 사건 호스텔’이라 한다) 공사를 도급받은 피고와 사이에, 그 중 페인트공사를 공사대금 43,000,000원, 공사기간 2015. 6. 10.부터 2015. 7.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는 내용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모두 이행하였고 그 대금 역시 모두 지급받았는데, 피고의 현장소장 D의 지시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내역의 추가 공사를 더 시공하였다.

이 사건 호스텔 옥상 우레탄공사: 10,890,000원 지하실 바닥 에폭시 공사 660,000원 이 사건 호스텔 전면 외부 줄눈공사 1,125,000원 이 사건 호스텔 전면 인방공사 1,500,000원 이 사건 호스텔 전면 창문 주위 방수공사 650,000원 이 사건 호스텔 옥상 난간대 오일스테인 공사 550,000원

다. 이 사건 호스텔은 2015. 9. 25. 완공되어 그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선택적 청구원인에 따라 위 추가 공사대금 합계 16,912,500원(= 15,375,000원 × 1.1,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피고는 현장소장 D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자기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락하였는바, D이 정당한 권한 없이 추가 공사를 지시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에게 추가 공사대금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이 있다.

② D은 현장소장으로서 이 사건 호스텔 공사에 관하여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에 해당하는바,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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