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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4.10 2017가합10260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11. 4. 13.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충북 청원군 D 지상 E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경과 1)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은 G으로부터 충북 청원군 D 지상 E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후 2010. 9. 16.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

)에게 위 신축공사 중 전기통신설비 및 소방설비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은 605,000,000원(공사대금 550,000,000원 부가가치세 55,000,000원), 공사기간은 2010. 9. 15.부터 2011. 9. 30.까지, 대금 지급기일은 2011. 10. 25.로 정하여 하도급 하였다. 2) 피고 B은 2010. 10. 15.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에게 F로부터 하수급한 공사 가운데 소방설비 공사를 공사대금은 170,500,000원(공사대금 155,000,000원 부가가치세 15,500,000원), 공사기간은 2011. 9. 30.까지로 정하여 재하도급 하였다.

3) 피고 B은 2011. 4. 15. G 및 F과의 사이에, G이 F에게 지급할 공사 계약금액의 30%는 이 사건 건물 중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으로 지급하고, 각 부동산의 가액은 각 99,000,000원으로 적용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4)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위해서는 추가 전기설비 및 소방설비 공사가 필요했고, 피고 B은 위 공사 중 추가 소방설비 공사는 H에게 재하도급을 하였다.

피고 B은 2011. 6. 7. F에게 추가공사대금으로 72,813,995원(부가가치세 제외)을 인정해달라는 취지의 통보서를 보냈고, F과 피고 B은 2011. 8. 18.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을 65,000,000원(= 전기설비 추가공사 40,000,000원 소방설비 추가공사 25,000,000원)으로 정하고, 본공사 잔금지급 시 일시불로 지급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작성하였다.

5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는 2011년 8월경 완료되었고, 2011.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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