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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05 2014고합63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01,5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6.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4. 4. 14. 공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밀수입

가. 피고인은 2007. 12. 중순 일자불상 18:00경 중국 대련시에 있는 대련항에서 처인 D에게 불상량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주면서 이를 대한민국에 있는 동생 E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이를 승낙한 D가 위 필로폰을 소지한 채 위 항구에서 대한민국으로 출발하는 대인페리호에 탑승하여 그 다음 날 14:00경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방법으로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1. 30.경 중국 대련시에 있는 대련항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66g을 건네주면서 E에게 이를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를 승낙한 D가 위 필로폰을 소지한 채 위 항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출발하는 대인페리호에 탑승하여 그 다음 날 12:00경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방법으로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7. 10.경 중국 불상지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을 대한민국으로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7. 11. 20. F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08. 2. 4. 15:00경 중국 대련시에 있는 대련항에서 필로폰 약 16.89g을 조기 속에 은닉한 다음 불상의 보따리상으로 하여금 이를 가지고 대한민국으로 출항하는 대인페리호에 탑승하게 하였고, 위 보따리상이 2008. 2. 5. 09:00경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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