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5년에, 피고인 C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모두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A는 중국 심천에서 G이라는 남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건네받아 홍콩을 경유하여 대한민국으로 운반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운반한 필로폰을 받아 이를 H에게 판매하고, H은 피고인 B이 필로폰을 밀수입하면 그 필로폰을 구입하며, 피고인 C은 피고인 B과 H 사이의 필로폰 거래에 관한 연락 및 통역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는 2015. 1. 26. 07:00경 중국 심천에 있는 I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2kg이 은닉된 복대를 받아 이를 자신의 복부에 차고 홍콩국제공항으로 이동한 후 그곳에서 위 필로폰을 소지한 채 대한민국행 비행기에 탑승하여 2015. 1. 26. 19:54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H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필로폰을 밀수입하기 전 밀수입할 필로폰의 품질을 알아보기 위한 샘플을 H에게 교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2.경 홍콩에 있는 국제공항에서 필로폰 약 2-3g을 소지한 채 대한민국행 비행기에 탑승하여, 같은 날 저녁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23. 오후경 서울 중구 J에 있는 K호텔 1304호에서 위와 같이 밀수입한 필로폰을 H에게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나. 도주 피고인은 2015. 1. 26. 21:25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동편 세관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은 필로폰 밀수입 혐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