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9.26 2014고합23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아프리카 국제마약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의 가나인 일명 ‘C’는 2014. 4. 초순경 인터넷을 통해 D을 포섭하여 필로폰을 운반하도록 사주한 후 배후에서 전반적인 상황을 총괄하고, 국적불상의 흑인인 일명 ‘E’는 ‘C’의 지시로 중국에서 D에게 필로폰을 전달하고, D은 ‘E’로부터 받은 필로폰을 대한민국으로 운반하며, 피고인은 일본에서 대한민국으로 와 D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아 일본으로 다시 밀반출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4. 17.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 상해시로 입국하여 같은 날 23:00경 중국 상해시 푸동에 있는 F호텔 1017호에서 위 ‘E’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되어 있는 핸드백 9개(필로폰 총 중량 약 4,568그램)를 건네받았다.

D은 위 핸드백 9개를 소지한 채 2014. 4. 19. 11:00경 중국 상해시에 있는 푸동공항에서 대한민국으로 가는 대한항공 984편에 탑승하여 같은 날 15:02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D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4,568그램을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메시지 사진 첨부), 수사보고(항공권 예약서류 첨부), 수사보고(문자내용 사진촬영 첨부 보고), 수사보고(D과 C가 주고 받은 스카이프 대화내용)

1. 압수조서 피고인이 C, E,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밀수하였는지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나이지리아에서 학교를 함께 다닌 친구 ‘G’로부터 옷 등을 받아서 나이지리아로 보내달라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