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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9 2013고합79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3고합796 :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수입의 점 피고인은 수입책인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이 은닉된 택배의 수취인 전화번호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로 기재하고 위 택배가 국내에 도착하면 C를 대신하여 수령해 줄 것을 부탁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C는 중국에 있는 수출책인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었고, 성명불상자는 2013. 11. 5. 14:00경 중국 산동성 위해시에 있는 ‘D’ 백화점 부근에서 그 정을 모르는 보따리상인 E에게 녹차상자에 은닉한 필로폰 약 38.8g을 건네주었다.

그 후 E은 2013. 11. 5. 중국 위해시 위해항에서 출발하는 화객선인 뉴골든브릿지2호에 필로폰이 은닉된 위 녹차상자를 소지한 채 탑승하여, 2013. 11. 6. 15:00경 인천 중구 항동 인천항 제2국제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C로부터 위와 같이 필로폰이 은닉된 택배(녹차상자)를 대신 수령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11. 6. 15:11경 인천 중구 소재 인천항 제2국제여객터미널 인근의 경동택배에서 택배를 수령하려고 하였으나 택배가 도착하지 않아 미처 수령하지 못하여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전화하여 택배 수령을 부탁하였고, F은 2013. 11. 7. 08:30경 구리시 G 소재 택배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밀수입된 필로폰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중국 체류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 약 38.8g을 밀수입하였다.

2. 2013고합821: 각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3. 6. 일자불상 밤 무렵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담배갑 비닐에 보관하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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