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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01 2014고합23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9, 2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4. 4. 초순경 아프리카 국제마약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의 가나인 일명 ‘C’는 인터넷을 통해 피고인을 포섭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 한다)을 운반하도록 사주한 후 배후에서 전반적인 상황을 총괄하고, 국적불상의 흑인인 일명 ‘D’는 ‘C’의 지시로 중국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전달하고, 피고인은 ‘D’로부터 받은 필로폰을 대한민국으로 운반하며, 나이지리아인 ‘E’는 일본에서 대한민국으로 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아 일본으로 다시 밀반출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4. 17.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 상해시로 입국하여 같은 날 23:00경 중국 상해시 푸동에 있는 F호텔 1017호에서 위 ‘D’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되어 있는 핸드백 9개(필로폰 총 중량 약 4,568g)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 핸드백 9개를 소지한 채 2014. 4. 19. 11:00경 중국 상해시에 있는 푸동공항에서 대한민국으로 가는 대한항공 984편에 탑승하여 같은 날 15:02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와 공모하여 필로폰 약 4,568g을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서, 각 수사보고서(세관 성분분석 의뢰서 및 분석결과 회보서 첨부, A과 C가 주고 받은 이메일 등 첨부, A과 C가 주고 받은 스카이프 내용 첨부)

1. 압수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이 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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