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압수된 인천지방검찰청 2013년 압제3274호의 증 제1 내지 6호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E과 함께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건네받아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E과 함께 2013. 12. 6.경 인천공항에서 항공편을 이용하여 중국 청도로 입국한 후, 2013. 12. 8.경 중국 청도 소재 상호불상의 민박집에서 피고인은 현지인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2,886그램(인천지방검찰청 2013년 압제3274호의 증 제1 내지 5호)이 은닉된 커피머신(같은 증 제6호)을, E은 필로폰 약 2,823그램(인천지방검찰청 2013년 압제3275호의 증 제1, 2, 3호)이 은닉된 커피머신(같은 증 제4호)을 각각 건네받았다.
피고인과 E은 2013. 12. 9.경 중국 청도항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이 은닉된 커피머신을 각자 소지한 채 화객선(F)에 승선하여 2013. 12. 10. 13:10경 인천 중구 항동 인천항 제2국제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 약 5,709그램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필로폰 밀수입 적발, 수사기록 제3쪽),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및 공범 G 도주, 수사기록 제7쪽),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보고, 수사기록 제23쪽), 수사보고(피의자와 H와 상호 통화 확인, 수사기록 제64쪽) 수사보고(피의자가 필로폰을 밀수입한 수법과 공범자 E이 밀수입한 수법이 같음을 확인, 수사기록 제77쪽), 개인별 출입국 현황(수사기록 제91쪽), 수사보고(피의자가 2013. 10. 3. 및 2013. 10. 22. 인천항을 통해 입국하는 사진 및 CCTV 영상 첨부, 수사기록 제166쪽)
1. 감정서 압수물, 수사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