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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15 2016고정29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1.경 경남 김해시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사업상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2,000만원을 빌려달라. 돈이 없으면 아는 사람에게 돈을 구해서라도 빌려 달라. 2008. 12.까지는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대출 채무가 많았고, 회사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재산이 없어 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피해자의 지인 F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면서 F에게 피고인한테 2,000만 원을 직접 송금해 줄 것을 부탁함으로써 피해자의 지인 F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차용증사본, 차용금에 대한 변제계획각서 사본,

1. 입금확인증 사본, 은행거래내역

1. NICE 신용평가에 대한 수사협조의뢰 및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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