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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01 2019가단5161
대여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85,000,000원을 빌려 주었는데 그 중 20,000,00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65,000,000원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는 원고가 아닌 원고의 대표자 C 개인으로부터 돈을 빌렸고, 미변제된 차용금 65,000,000원은 커피를 인도함으로써 대물변제하였으므로 모두 변제되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에서는 피고에게 돈을 대여한 당사자가 법인인 원고인지, 아니면 원고의 대표자로써 개인인 C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에게 돈을 송금한 확인증의 입금계좌메모에 원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2, 을 제2, 10호증, 을 제6호증의 2, 을 제11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는 원고의 대표자인 사실, C는 피고에게 변제를 독촉하면서 “사장님 저 아파트 잔금 치러야 되는거 믿고 다 드린거에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C는 피고에 대한 형사사건(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4348 사기)의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제가 아파트 중도금 대출받은 것을 그 당시 피고인한테 빌려줬었고, 제가 잔금을 치러야 하는 날짜가 다가오는데 도저히 잔금을 치를 수 없는 상황이라서 피고인한테 ’돈을 조금이라도 주셔야 제가 잔금대출을 갚을 수 있다

‘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그 이야기를 왜 이제야 하냐‘라고 해서, 제가 ’이 이야기와 상관없이 돈을 갚는게 맞지 않냐‘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상황이 생각보다 어려워서 미안하다.

내가 조금이라도 해주겠다

'라고 하면서 그때 주신 돈이 2,000만 원입니다

"라고 증언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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