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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5 2018고단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3.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E 상가 내 F호 매장에 관하여 서울시와 재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3,000만원을 빌려주면 1달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 1달 내에 변제하지 못하면 내가 운영하고 있는 F호 매장을 15일 동안 무상으로 운영하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1개월 전 지인인 G에게 빌려주었던 2,000만 원을 G으로부터 변제받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에 이르자, 평소 E 상가 투자에 관심을 보였고 G의 애인으로 짐작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자신의 채권에 임의로 충당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3,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갚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3.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피해자 대질)

1. 차용증사본, 송금 내역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6. 10. 17.경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었기 때문에 이 사건 차용금 3,000만 원 중 위 2,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000만 원만을 G을 통해 갚은 것이지, 편취범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10. 17경 2,000만 원을 대여한 상대방은 피해자가 아니라 G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피고인은 G이 변제자력이 없기 때문에 G의 애인으로 생각한 피해자가 2016. 10. 말경 어머니한테 다녀오면 돈이 생긴다는 사실을 듣고 안이하게 피해자로부터 받으면 되겠다고 생각한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명확하게 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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