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C호에서 ‘D’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1.경 부산 해운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마트에서 판매할 담배를 구매하여야 하는데, 현금이 없으니 2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고, 2018. 10. 1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트에서 판매할 물품을 외상으로 구입하여 외상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데 돈이 없다. 앞서 빌려 준 2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향후 24개월간 마트를 운영하여 매월 100만 원씩 수익금을 지급할 것이고 원금은 2년 뒤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마트를 운영하면서 상가 월세 110만 원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적자 운영을 하고 있었으며 금융기관 채무 이외에도 약 4,500만 원 가량의 물품대금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대로 마트를 운영하여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1.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10. 16. 같은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수신기간별(출금) 거래내역, 공정증서 사본,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