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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2.07 2016고단10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26.경 강릉시 C에 있는 D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삼성화재 보험설계사로 일하는데, 고객들의 보험료를 선납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고객들에게 보험료를 추후에 받으면 바로 변제하고 월 2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롯데캐피탈, 원캐싱대부 주식회사 등 금융기관에 2,000만 원, F에게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일부 금원을 고객들의 보험료로 납부하고 추후에 고객들에게 받은 보험료를 자신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26.경 자신의 계좌(축협 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27.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6,76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공정증서 정본(사본), 각 예금거래내역서, NICE 신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일람표 기재 범행방법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9.번~11.번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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