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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05 2019고단45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경 양주시 C에 있는 건설회사인 (주)D의 이사로 재직하였고, 피해자 B는 위 회사의 본부장으로 근무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위 (주)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양주 옥정 신도시에서 건물 여러 채를 분양 중이고, 건물 준공이 임박하여 여기서 돈이 나오는대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회사 대표로부터 빌린 돈이 약 2~3억 원 있어 건물이 분양되더라도 피고인이 받을 돈은 없었고, 피고인의 인터넷 도박 채무를 변제하느라 은행, 사채, 위 회사의 다른 직원들로부터 수회 돈을 빌린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6. 2,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11. 5.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6,3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무통장 입금증(2,900만 원)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사본

1. 각 차용증 사본

1. 채무방 캡쳐 화면 출력물 사본

1. 금원 송금 확인증 사본 7부

1. 각 수사보고

1.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1. 신용정보 등 협조요청 공문

1.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표지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거래내역서(A 명의 계좌)

1. 거래내역서(B 명의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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