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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9.22 2015가단4688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76,888,340원과 그 중 54,12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9. 21. 망 C(2012. 9. 25. 사망)과 사이에, 보험가입금액 6,000만 원, 보험기간 2012. 9. 20.까지, 피보험자 ‘소망화장품 주식회사’, 보험계약내용 ‘외상물품대금 지급보증’인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같은 날 망 C이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9,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나. 망 C은 원고로부터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이를 소망화장품 주식회사에 제출하고 외상물품거래를 하였으나 보험기간 동안 보증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2012. 10. 23. 소망화장품 주식회사에 보증보험금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위 보증보험계약에 의하면, 망 C은 보증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되면 원고에게 그 지급보험금에 대하여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비율에 따라 산정한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연 15%이고, 2015. 7. 20.까지의 구상금채권 원금은 54,120,021원이며, 원리금 등 합계액은 76,888,340원이다. 라.

피고 B는 망 C의 어머니로서 단독 상속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B는 구상금 채무 원리금 등 합계 76,888,340원과 그 중 원금 54,120,021원에 대하여 2015. 7.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8. 17.까지는 약정 연체이율인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A은 90,000,000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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