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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07 2017가단5037426
구상금
주문

1.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피고 B는 17,279,552원, 피고 C, D은 각 1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이행보증계약의 체결과 연대보증 F F은 2018. 6. 11. 원고의 청구를 인낙하였다.

은 주식회사 G(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위탁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함에 있어, 그에 따른 손해배상채무 및 물품외상판매대금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원고가 발행하는 이행지급판매대금 보증보험증권을 제공하기로 하고, 원고와 2014. 9. 18. 아래와 같은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증권번호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F 소외 회사 H 150,000,000원 2014. 9. 18. -2016. 9. 17. 망 E(2017. 11. 1.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F과 소외 회사 사이의 주계약인 이 사건 대리점계약상의 F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 전부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보험금 지급 F이 소외 회사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위 회사는 2016. 9. 13.경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소외 회사에 2016. 11. 17. 보험금으로 80,637,911원을 지급하였다.

다. 미지급 구상금 한편,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서는 원고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지급한 보험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연대하여 상환하되, 지연손해금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율에 의해 산정하기로 정해져 있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최고 연 12%이다.

원고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미지급 구상금은 원금 80,637,911원, 지연손해금 1,590,665원(2016. 11. 18.∼2017. 2. 15.) 등 합계 82,228,576원이다. 라.

망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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