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614,790원 및 그 중 27,047,899원에 대하여 2015. 1. 3.부터 2015. 1. 13...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소외 주식회사 여수농업협동조합 돌산갓김치공장(이하 ‘여수농협’이라고만 한다)과 제조위탁거래 기본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에 따른 외상물품대금 지급보증을 위해 원고와 사이에 2013. 9. 27. 보험가입금액 1억 원, 보험기간 2013. 9. 10.부터 2014. 3. 10.까지, 피보험자 여수농협으로 된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피보험자인 여수농협과의 위 제조위탁거래 기본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여수농협이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면, 원고가 위 보험가입금액의 범위 내에서 여수농협에게 물품대금을 대위지급하기로 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가 대위변제한 보험금을 즉시 변상하되 만일 이를 지체할 경우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시중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현재 연 15%)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며, 피고 B은 같은 날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구상금 상환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 하였다.
다. 한편, 피고 회사는 2014. 9. 10.경 여수농협과 제조위탁거래 기본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증보험증권을 여수농협에 제출하고, 여수농협으로부터 갓김치 등 물품을 공급받았으나 56,949,874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 라.
여수농협은 2014. 8. 6.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56,949,874원 상당의 보험금청구를 하였고, 원고는 2014. 10. 1. 여수농협에 27,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