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2.15 2016가단33932
구상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 C은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는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E는 2000. 3.경 중부지방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장에게 신청한 충북 단양군 F의 산림형질변경허가와 관련하여 부담하게 되는 산림법에 의한 산림의 형질변경에 따른 원상복구비 예치금 지급채무의 보증을 위하여 2000. 5. 25. 피보험자 중부지방산림관리청 단양국유림관리소장, 보험가입금액 201,974,000원, 보험기간 2000. 3. 11.부터 2004. 12. 29.까지로 하는 인허가 보증보험계약을 원고와 체결하고,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았다.

나. 위 보증보험계약에 의하면, 보험계약자인 망 E가 위 허가사항에 따른 원상복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원상복구비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등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보험계약자가 이를 즉시 변상하되, 지연될 경우 지연손해금은 위 보험금의 지급일 다음날부터 시중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을 가산하여 변상하기로 되어 있다.

다. 망 B와 피고 D는 위 보증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자인 망 E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그 후 보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원고는 2005. 6. 10. 201,974,000원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였다.

마. 망 E는 2002. 12. 24.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그의 자녀들인 G, H 및 피고 A가 있었는데, G, H은 2003. 3.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3느단135호로 상속포기심판을 받았고, 피고 A는 2005. 9.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5느단508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

바. 원고는 망 B, 피고 A, D를 상대로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136544 구상금 사건에서 '원고에게, 망 B 및 피고 D는 연대하여 201,97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6. 11.부터 2006. 6. 30.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