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25,088,497원 및 그 중 106,565,919원에 대하여는 2018. 1. 12.부터, 159...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는 F 주식회사(후에 A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원고라고 한다)와의 사이에 ① 1997. 10.경 피고 C이 논산세무서에 납부할 국세의 납부를 보증하기 위하여 보험가입금액 165,000,000원, 보험기간 1997. 10. 25.부터 1998. 1. 25.까지(후에 1998. 5. 25.까지로 연장되었다)로 된 납세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이를 논산세무서에 제출하였고, ② 1997. 12.경 피고 C이 G 주식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물품외상판매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보험가입금액 300,000,000원, 보험기간 1997. 12. 16.부터 1998. 12. 15.까지로 된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이를 G 주식회사에 제출하였다.
나. 위 각 보증보험계약에 의하면,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피고 C은 원고에게 즉시 지급보험금을 변상하고 지급보험금에 대한 지급일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시중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다.
다. H과 피고 D 주식회사, 피고 E은 위 각 보증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그 후 1998. 2.경 피고 C이 위 국세 납부와 상품대금 지급을 지체하는 보험사고를 일으키자 원고는 1998. 2. 28. 논산세무서에 위 ①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165,000,000원을, 1998. 3. 27. G 주식회사에 위 ②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159,226,977원을 각 지급하였으며, 그 후 지급한 보험금 중 34,478,922원을 회수하여 위 ①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한 보험금 원금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