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12.27 2012고정122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16. 17:00경 군포시 부곡동 1140-1에 있는 GS25 군포부곡점 편의점 출입문에서 피해자 B(16세)과 어깨가 부딪친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같은 동 1139-3에 있는 강남동태탕 앞 노상까지 끌고 가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와 뺨 부위를 각 1회씩 때리고 오른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뒤따라온 피해자의 친구인 피해자 C(15세)의 엉덩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 B, C이 2012. 12. 20. 피고인과 이 사건에 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