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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1 2014고정295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7. 20:50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 309 가산디지털단지역 지하철 안에서, 서로 어깨가 부딪친 것이 발단이 되어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 B(27세)의 손 부위를 3회 정도 때리고, 발로 다리를 1회 차고 전동차에서 내려 도망하려는 것을 잡는다는 이유로 우산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약 6회 정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상처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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