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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22 2020고단154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7. 03:40경 부천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과 어깨를 부딪친 피해자 B(남, 30세)과 시비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 상체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팔로 피해자의 목부위를 조르고, 이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의 폐쇄성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일행과 어깨가 부딪힌 피해자와 시비를 걸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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