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6』 피고인은 2018. 9. 30. 남양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D에 '아이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G)를 통해 물품대금 명목으로 8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8. 1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31회에 걸쳐 합계 11,925,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931』 피고인은 2018. 12. 14.경 남양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D에 접속하여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로 J에 개설된 계좌(번호 : K)로 1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9. 21.경부터 같은 해 12. 24.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피해자 13명들에게 같은 방법으로 합계 3,14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19고단1333』 피고인은 2019. 2. 14. 12:12경 남양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L D에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선입금하면 에어팟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