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았고, 2019. 9.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1862』 피고인은 2018. 9. 23. 09:03경 인터넷 B에 접속하여 ‘애플 에어팟 팔겠다. 돈을 입금해주면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며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위 물품을 판매한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애플 에어팟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판매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 E은행 계좌(F)로 14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200』 피고인은 2019. 1. 29. 인터넷 G에 ‘에어팟(애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송금하면 위 에어팟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에어팟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에어팟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 기업은행 계좌(J)로 14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 서비스 이용내역확인서, 대화내역자료 『2019고단22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정서,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대화내역 출력 자료
1. 수사보고 및 첨부 서류(증거목록 순번 6~8) 『판시 전과』- 2019고단2200 증거기록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