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88』 피고인은 2018. 10. 4.경 포항시 남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D’에 접속하여 총알오징어, 전복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전복과 총알오징어를 택배로 배송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총알오징어, 전복을 갖고 있지 않았고 당시 생활비가 부족하여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을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97,800원을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번호 : G)로 입금받았다.
『2019고단253』 피고인은 2018. 10. 30.경 포항시 남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게시판에 연탄불 불고기, 양념 갈매기살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불고기와 갈매기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12,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G)로 교부받았다.
『2019고단370』 피고인은 2019. 2. 13.경 포항시 남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에 접속하여 대게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138,000원을 송금하여 주면 택배로 대게를 보내주겠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