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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15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370,000원, 배상신청인 C에게 269,100원,...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514』 피고인은 2018. 2. 12. 남양주시 K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판매할 물품이 없는데도, 휴대전화로 인터넷 게시판에 신발을 489,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M조합(N) 계좌로 489,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55명을 기망하여 총 49,025,85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2001』 피고인은 2018. 8. 28.경 서울 신대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원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카페 O에 접속하여 ‘피규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돈을 송금하면 피규어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Q)로 물품 대금명목으로 46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R 등 6명으로부터 합계 2,71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346』 피고인은 2019. 3. 24.경 서울 관악구 S빌딩 T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카페 O에 접속하여 ‘갤럭시버드(무선이어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V은행 계좌(W)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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