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8. 22. 상고가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4고정2393] 피고인은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 2013. 6. 초순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네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중고휴대폰 갤럭시s3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2013. 6. 10.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310,000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나. 2013. 6. 말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중고 스마트폰 매매 사이트인 세티즌 사이트에 '중고휴대폰 갤럭시s3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2013. 7. 1.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288,000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다. 2013. 7. 초순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카페 E 게시판에 '중고유니폼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2013. 7. 14.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60,000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
'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계좌 G로 합계 65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4고정2468] 피고인은 2013. 9. 28. 19:05경 인천 연수구 H, 3층 I정형외과 복도에서, 간호사가 같은 병실에 입원중인 피해자 J(24세)에게 주사를 맞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것을 보고 “웬만하면 주사를 맞으시라”며 참견하였다는 이유로 시비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부 염좌상을 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