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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0 2017나28749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여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여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12~17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라. 원고는 2016. 1. 7. 피고에게 ‘피고가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원고가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함에 있어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 주어야 할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였고, 차임연체가 3기에 이르지 않았음에도 부당하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 하는 등으로 이 사건 점포의 운영을 어렵게 하였으므로,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 우편이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이하 ‘원고의 해지’라고 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20행의 “증인 E”를 “제1심 증인 E”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면의 13행과 14행 사이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여 쓴다.

『다) 가사 피고의 의무불이행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에 이를 정도에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서 퇴거한 이후에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존속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퇴거하여 이 사건 임대차가 종료된 2016. 1. 8.을 기준으로 위와 같이 계산한 잔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16행의 “8월과 9월”을 “8월분과 9월분”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1행의 “이 법원”을 “제1심”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1~2행의 “사실조회회신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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