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7 2017나3929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여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여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20행과 21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여 쓴다.

『(3) 원고는 피고가 중국 공장과 완제품사입방식(생산업체가 샘플을 제시하여 원자재 구입부터 부자재, 생산공임을 모두 생산업체가 책임지는 생산방식을 의미하고, 이하 ‘완사입방식’이라 한다

)으로 제품을 생산한다는 조건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중국 공장으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피고는 물품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물품 공급을 거절하고 있는바, 이는 합리적 근거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로서 ‘이행의 거절’에 해당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21행의 “(3)”을 “(4)”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21행의 “채무불이행”을 “계약상 의무위반 또는 이행거절로 인한 채무불이행”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2행의 “3,000만 원”을 “3,000만 원 또는 적어도 2,500만 원{= 3,000만 원 -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제3조 제4항에 따라 부담하기로 한 투자손실금 500만 원(= 계약금으로 지급한 1,250만 원 × 원고의 손실부담비율 4/10)}”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11행의 “않은 점”과 “등에 비추어 보면,”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여 쓴다.

, ③ 원고는 피고가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E 소재 F 공장에서 의류를 제조하였다고 원고에게 알려주는 등 원고에게 허위정보를...

arrow